2003.08.01 15:48

안녕하세요. bkm00801 님, 하눅노총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월급여"과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는 연차수당(정확히는 연차휴가근로수당)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년분을 월평균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시킵니다. 보험료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험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 지불받는 것이라면 실부변상적 급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험료 명목의 급여가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가 자유롭고, 가입한 근로자나 미가입 근로자나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일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

1.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

- 2003. 7. 1 ~ 7.19(19일) : 658,625원
- 2003. 6. 1 ~ 6.30(30일) : 1,074,600원
- 2003. 5. 1 ~ 5.31(31일) : 1,074,600원
- 2003. 4.20 ~ 4.30(11일) : 394,020원 , 3월의 총임금 = 3,201,845원

-연차수당 14일 × 38,038.9 = 532,545, 532,545 /12개월 × 3개월= 133,136원

""최종 3개월분 임금총액 = 3,334,981원""

2. 평균임금의 산정

3,334,981원 /91 = 36,648.14

3. 퇴직금의 산정

36,648.14 × 30일 × 1,246일/365일 = 3,753,170원

(3년 5개월 = 1,246일)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km008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 44시간 근무기준)
> 퇴직금 산정방법(월급제)가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급여 지급 형식이 틀리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이 걸루 다시 계산 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릴꺼예요..
>
> - 월급여 : 766,800
> - 월상여 : 307,800 (상여 몇% 이렇게 지급되지 않고 월마다 지급)
> - 입사일 : 2000.2.21
> - 퇴사일 : 2003.7.20
> (재직 기간 : 3년 5개월)
> - 보험료 보조금 : 22,000 (매달 지급:상해보험 종류)
> - 연차일수 : 14일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2003.07.31 399
【답변】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2003.08.01 343
퇴직금 지불에 대한 감독관에 대한 태도. 2003.07.31 462
【답변】 퇴직금 지불에 대한 감독관에 대한 태도. 2003.08.01 496
퇴직금 계산 좀 해 주세염... 2003.07.31 381
» 【답변】 퇴직금 계산 좀 해 주세염... 2003.08.01 367
연봉제.. 어렵네여.... 2003.07.31 362
【답변】 연봉제.. 어렵네여.... 2003.08.01 380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 2003.07.31 355
【답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 2003.08.01 485
[임금문제]회사를 의도적으로 휴업시키고. 2003.07.31 451
【답변】 [임금문제]회사를 의도적으로 휴업시키고. 2003.08.01 446
임금에 대하여 알구 싶습니다 2003.07.31 342
【답변】 임금에 대하여 알구 싶습니다 2003.08.01 454
연장수당 시급기준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을경우 위법여부. 2003.07.31 1032
【답변】 연장수당 시급기준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을경우 위법... 2003.08.01 1177
사직서 제출관련질문입니다. 2003.07.31 383
【답변】 사직서 제출관련질문입니다. 2003.08.01 467
이런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거죠? 2003.07.31 435
부당해고 2003.07.31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4316 4317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4324 432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