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4:54

안녕하세요 acnami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들로써도 정말 분통이 터지는군요..반드시 근로감도관을 검찰에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동생이 하는 경우에는 고소이고 가족되는 귀하가 하는 경우에는 고발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8조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는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고발장의 서식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cnam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동생이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 " 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고
> 회사의 상사에게 찍혀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후..어찌어찌해서 다른회사 다니고있습니다.
>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알아보니 1년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금과 해고에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어
> 두달이 지난뒤에 노동부에 진정설 내어 신청을 했습니다.
>
> 회사측에선 퇴직금 포함연봉이다.근무태만등으로 손배청구하겠다..이러면서 협박조로 나왔고
> 같이 진정서를 낸 사람의 회사에까지 연락을해 그분은 진정을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 더 엽기적인건 담당 노동관이 이건 법을 이용해서 노동자가 회사돈을 받아먹는 경우라고 회사측에 말해
> 출석일날 지불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오히려 나쁜 놈으로 몰리고있습니다.
>
> 퇴직금을 청구하는게 인간적인 도리나 그런걸루 아주 나쁜짓입니까?
> 그리고 담당 노동관을 처벌하거나 고발할 방법도 없나요?
> 정말 퇴직금요구가 법을 이용해 노동자가 회사돈을 거저 먹을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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