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7:41
동생이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 " 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고
회사의 상사에게 찍혀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후..어찌어찌해서 다른회사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알아보니 1년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금과 해고에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어
두달이 지난뒤에 노동부에 진정설 내어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선 퇴직금 포함연봉이다.근무태만등으로 손배청구하겠다..이러면서 협박조로 나왔고
같이 진정서를 낸 사람의 회사에까지 연락을해 그분은 진정을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동생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게도 연락을 해서 불이익을 주겠답니다.

더 엽기적인건 담당 노동관이 이건 법을 이용해서 노동자가 회사돈을 받아먹는 경우라고 회사측에 말해
출석일날 지불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오히려 나쁜 놈으로 몰리고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는게 인간적인 도리나 그런걸루 아주 나쁜짓입니까?
그리고 담당 노동관을 처벌하거나 고발할 방법도 없나요?
정말 퇴직금요구가 법을 이용해 노동자가 회사돈을 거저 먹을려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처벌을 받게한다면 처벌시 그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단지 약간의 벌금형으로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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