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5:05
회사의 재산이 경매등으로 배당이 종결되기전에 배당신청이라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처럼 회사명의 재산이 모두 처분된 상황에서는 임금받을 방법이 정말 막막합니다. 만약 주식회사J가 형태상으로만 법인일뿐 사실상 개인회사에 불과하다 판단된다면 피고를 주식회사J로 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준다면 피고인(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회사J가 형식상 법인회사일뿐 사실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이다 라는 입증을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ywillo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J라는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작년 12월에 최종 2차부도가 나서 3.5개월치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1차 부도가 나고 2차 부도가 나기전인 8월에 회사 명의로 된 공장A를 사위 앞으로 명의 변경을 했으며, 올 1월에 다른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 공장B는 월세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아이템과 함께 회사C에 넘겼습니다.
> 그래서 회사C는 회사J의 제품을 그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했다가 지난 3월경에 석방되었고 지금은 회사C에 다니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처가 회사C에 이사로서 다니 것으로 서류상에는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 물론 월급도 받고요.
> 대표이사의 처는 회사J와 C의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체당금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즉, 체불 능력이 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이죠.
>
> 오늘 법원에 갔었는데 회사 공장을 횡령한 것으로 하려면, 거짓으로 사위에게 명의 변경을 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서류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 회사C에 회사J의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서죠.
> 체당금도 받을 수 없고 대표이사는 돈이없다고 줄 수 없다고 하고, 재산도 가족명의로 모두 바꿔놓은 상태고....
> 평화를 빕니다.
> 제품 등 가치가 있는 것은 경매로 완결되었구요.
> 회사의 재산상태는 없습니다. 회사 이름만 있고 사무실 등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사무실에는 회사C가 들어와 있습니다.
> 전혀 받을 길이 없나요?
>
> 현재 회사J는 부도가 났지만, 폐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제게 있는 것은 노동청에서 준 체불금품 확인원 뿐입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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