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9:22

안녕하세요 rhino44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건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기 때문에 노조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회사에 종사는 근로자(=조합원)을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회사와 서로 대등한 수준에서 단체교섭이라는 것을 하고 단체교섭에서 회사와 노조와의 의견일 통일되면, 서로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보다 우월한 각종의 조건을 정하기 마련이기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우월한 수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최저의 근로조건)보다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체결에 있어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식으로 말하면 단체협약은 노조의 파업을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hino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근로기준법이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
> 무용지물이므로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
> 허다합니다.
>
>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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