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0:12


안녕하세요 ojo1234 님, 한국노총입니다.

피진정인(회사 또는 사업주)의 주민번호를 알수 없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사무실주소와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그냥 사무실주소와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시면됩니다. 감독관이 사무실주소나 전화번호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출두요구를 계속할 것이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귀하측 주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게되면 상대방은 검찰로 입건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귀하의 임금체불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상대방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상대방이 실제거주하는 주소지, 상대방의 재산정도에 대한 파악이 필수입니다. 효과적으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스스로 수소문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jo12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그걸 참고로 노동청에 출두 했었는데요..
> 피진정인이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신당동 노동청에 김재봉 근로 감독관님이여..
> 피진정인이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사람을 기소 할려면 주민번호를 저희 더러 알아 오라고 하는데요..
> 갑자기 회사가 없어 졌는데 어디서 주민번호를 알아야 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 피진정인은 전화도 받지 않고 회피만 하는데..
> 도대체 어디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요..
> 정말 억울한 마음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요.
> 갑자기 쉬다가 나오라고 해놓고 사무실을 없앤 사람이 우리에게 주민번호를 알려 주겠어요?
> 그럼 이젠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 그리고여... 주민번호는 모르지만 그사람이 있는 회사 주소랑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는데...
> 그것만으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워낙의 많은 상담사례를 접하시니 저번에 상담하신 내용이 기억 안 나실까봐 아래에 상담글 다시 올립니다.
>
>
> ojo12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2003년 04월 21일날 입사를 했는데 좀 이상한 회사고 믿음을 안가서 일한지 2틀 만에 퇴근하면서 그만 둔다고 했더니 창립맴버라서 그렇다며 설득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일을 그만 두게 되면 몇일 정도 쉬게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2003년 05월 09일경)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나오라며 직원(6명)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준비해야 되기때문에 지금은 나와도 할일이 없다면서여. 새로운 아이템으로 열심히 일하자고요. 그러나 일주일뒤 출근해 보니 사무실은 온데 간데 없더라고요. 벌써 다른 사무실이 입주에 있는 상태 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몇번이나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번호를 골라 받는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언니랑 손부장이라는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연락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언니를 통해서 연락을 듣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법적이 아닌 합의를 보기 위해서 몇번이나 시도해 보았는데 돈을 줄 기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게요. 적어도 사무실을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사무실이 입주하기 까지는 적어도 1달이상은 걸려야 되는데여. 그러면 첨부터 임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몇일만 노동력 착취를 하기 위해서 인원 채용을 했다는 거 밖에 안되는데요. 너무 하는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아는것은 이름과 핸드폰 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라서 노동청에도 고소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상으로 진정서를 올릴 수 있다고 알려줘서 올렸는데 임금체불을 증명 할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 군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달도 못 일했기 때문에 최근 3개월동안 일한 월급명세서 하나 없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건가요?
> > 이런 상황이라면 월급을 받을 수 없나요?
> > 그래서 손부장과 통화해서 녹음을 해 놓았긴 놓았는데 그런것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지요?
> > 아무래도 안되겠죠? 방법좀 알려 주세요? 이럴땐 증거 자료가 될만한게 없는지요?
> > 답변 꼭 부탁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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