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1:23

안녕하세요 dspum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인원감축을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다음의 구체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2. 위 소개한 사례에 따른 퇴직이라면 이직확인서의 구체적인 이직사류를 적는 공간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이직확인서 외에 별도로 신고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기재사유가 의심스럽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팩스,우편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사에 4개월여 재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자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측에서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수급인정여부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spum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 보험관련한 업무를 처음 맡아 하는 것이라 여쭤 볼게 많을것 같습니다...
>
>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2003.04월부터 07월까지 4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 정리해고라기 보다는 인원감축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
> 회사에서는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
> 그러기 위해서 보통 다른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 이직확인서등을 작성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 그 사유가 정리해고나 인원감축이 되었을때,
>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 된다면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는
> 서류가 무엇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 서류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길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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