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1:50

안녕하세요 yjjanh78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퇴직후 유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일 기준 퇴직사윶는 임신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그 회사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겠지만, 위와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임신,출산,결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위와같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물론 유산기가 있다거나 잦은 유산이 있었다면 이러한 것도 질병으로 인정되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이직사유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이미 사직의 구체적인 이유를 단지 임신이라고 밝혔으므로 사직일자를 회사와 재조정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수용할지(부정수급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여부도 관건이 됩니다. (왜냐면 질병에 의한 퇴직인 경우, 질병이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어야 하지만 중요하게는 그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였다는 사항에 대해 회사측의 인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jjanh78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 제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은 유산이 되었습니다.
> 유산을 이유로 진단서를 끊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었는데, 몇일뒤에 유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
> 제가 듣기로
> 임신,육아,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 질병 등으로 인해서 요양등이 필요할 경우에도 진단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
>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금액은..
> 위와같은 경우에 얼마로 정산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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