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2:04

안녕하세요 yogoy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과 퇴직금액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보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액과 퇴직금액이야 그것을 지급받을 사유가 명확하겠지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이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 청구권여부가 결정되므로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어 청구권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 작성과 발송,진정서 접수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goy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몇달간 상여금도 받지 못하고있고 월급도 한달씩 계속밀려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사후에 퇴직금 및 상여금 월급등을 받을 수가 있을지...
> 법으로 저촉되는 기간은 몇달인지 알고싶습니다.
> 최소한 3달 안에는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 회사에서 근부한지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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