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근속기간)'는 단지 실노동력제공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나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직의 유급,무급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휴직,질병휴직 등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2번 사례 【퇴직금】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근로년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육아휴직을 하다가 휴직이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육아휴직을 하였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 또한 사업장에서 인정해준 여러가지 휴직(무급휴직, 개인휴직, 질병휴직등..)
> 직후에 퇴사하거나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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