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3:03

안녕하세요 chsw74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작성,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률이 정한 최저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을 정한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노조와의 단체협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또한 취업규칙이 없거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서 연월차휴가나 주휴일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서는 일용직,아르바이트,시간급제,임시직 등 고용형태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2. 연월차휴가와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연차는 90%이상 출근)하면 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1주7일,1월30일(31~28일),1년365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주,1월,1년의 전체일수에서 법적인 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과 회사가 정한 휴일(각종 국경일 등)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일이 월~토요일개근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예산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여하지 않고 실근로제공일수(27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3. 예를 들어 8월의 전체일수가 31일이지만 법이 정한 휴일인 일요일이 5일이고, 회사가 8.15에 휴일로 정하여 쉬고 있다면 8월의 소정근로일수(=출근 및 근로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일수)는 25일이고 만약 25일 전체를 개근하였다면 9월에 1일간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산상 27일분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그 자체(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것 자체)가 일단 위법의 소지가 있고, 예산상 27일분으 임금만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4. 그리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 2275원(2003.8까지) 또는 2510원(2003.9부터)이므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일 19,601원을 받는다면(월단위의 다른 고정적인 수당이 없는 경우) 위법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sw74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저의 사업장은 일용직 근로자가 7명이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까 10인 이상만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 취업규칙에 연월차휴가 관련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저의 사업장은 10인 미만이라 일용직 취업규칙도 없는걸로 아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저의 사업장은 일용직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일일 19,601원을 계산하여 매월 27일 어치만 지급합니다....
>
> 예산관계로 매월 27일분만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
> 그렇다면 유급으로 되어있는 연월차휴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인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03.08.08 384
【답변】 비정규직인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 2003.08.09 399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줘서.. 2003.08.08 2029
【답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줘서.. 2003.08.09 3094
제3채무자에게서돈을받는방법은무엇입니까? 2003.08.08 634
【답변】 제3채무자에게서돈을받는방법은무엇입니까? 2003.08.09 1395
월차및연차유급휴가가 가능한지요?? 2003.08.08 387
» 【답변】 월차및연차유급휴가가 가능한지요?? 2003.08.09 529
휴직중에 퇴직할 경우 2003.08.08 952
【답변】 휴직중에 퇴직할 경우 (개인휴직이나 육아휴직이 근속연... 2003.08.09 2974
체불임금과상여금 2003.08.08 368
【답변】 체불임금과상여금 2003.08.09 333
이럴순없는겁니다.정말억울해요 2003.08.08 348
임금·퇴직금 【답변】 이럴순없는겁니다.정말억울해요 (노동부 진정을 취하한 ... 2003.08.09 1362
질문입니다 2003.08.08 305
【답변】 질문입니다 2003.08.09 358
임신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003.08.08 377
【답변】 임신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003.08.09 439
긴급!!! 실업급여에관해 2003.08.08 366
【답변】 긴급!!! 실업급여에관해 2003.08.09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