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은 일용직 근로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까 10인 이상만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연월차휴가 관련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업장은 10인 미만이라 일용직 취업규칙도 없는걸로 아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의 사업장은 일용직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일일 19,601원을 계산하여 매월 27일 어치만 지급합니다....
예산관계로 매월 27일분만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급으로 되어있는 연월차휴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은 일용직 근로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까 10인 이상만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연월차휴가 관련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업장은 10인 미만이라 일용직 취업규칙도 없는걸로 아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의 사업장은 일용직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일일 19,601원을 계산하여 매월 27일 어치만 지급합니다....
예산관계로 매월 27일분만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급으로 되어있는 연월차휴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