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06:54

안녕하세요 yong9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마다 퇴직금으 중간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는 퇴직금(1년퇴직금액*9/12)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문제이므로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의 경과를 거쳐 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채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면서 해고를 한 것인지, 회사측의 조치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위 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실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ng9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단위 계약직으로 3년 9개월 근무하다가 부당해고을 당했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되였고 퇴직금 정산후 1년이 미만인 9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은 1년단위 계약직
> 근로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받을 없는지요?
> 그리고 해고수당도 받을 수 없는지요?
> 계약직근로자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이 되지 않는지요?
> 상세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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