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2 01:46

안녕하세요. limyy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라고 한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형식상 일용직일지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5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임금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 월급에 주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휴일에 쉬더라도 월급에서 결근공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쉬더라도 지급되는 100% 임금외에 당해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 10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쉬더라도 지급되는 100%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당연분 임금 1일분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한편,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할증임금(50%)가 추가로 지급되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150%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쉬는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주휴일"과 "노동절(5월1일)"뿐이므로 그밖에 국경일, 공휴일 등은 당사자간 휴일로 정했는지, 휴일로 정했다면 유급으로 정했는지, 무급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위 내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주휴일에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급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했다면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은 없으므로, 당해 근로일에 대한 당연분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때 휴일근로에 대한 50%의 할증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y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내식당에 일용근로자(단속적근로자)로 아주머니가 근무하는데 급여는 월 8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
> 한달에 주휴일 4일 동안 2일은(휴무) 2일은(근무)하고, 법정휴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
> 1. 주휴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
> 2. 법정휴일 근무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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