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5:57
당사는 노사협의체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선거방법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80여명의 구성원으로서
1, 4명의 근로자 위원 선출하며
2. 단일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함
이 상황에서 다수 득표자에의해 4명을 선출하며,꼭 과반수 득표와는 상관이 없는지요,그리고.......
4명을 선출하므로 한사람이 4명을 기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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