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노사협의체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선거방법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80여명의 구성원으로서
1, 4명의 근로자 위원 선출하며
2. 단일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함
이 상황에서 다수 득표자에의해 4명을 선출하며,꼭 과반수 득표와는 상관이 없는지요,그리고.......
4명을 선출하므로 한사람이 4명을 기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요.
선거방법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80여명의 구성원으로서
1, 4명의 근로자 위원 선출하며
2. 단일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함
이 상황에서 다수 득표자에의해 4명을 선출하며,꼭 과반수 득표와는 상관이 없는지요,그리고.......
4명을 선출하므로 한사람이 4명을 기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