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8 14:53

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 명의 근로자가 진정을 했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진정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이고, 체당금은 회사가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을 했다는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입니다. 다만,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먼저 지불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한해 국가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므로 회사의 청산절차에 국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체당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노조 관계자와 긴밀히 상의하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하여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궁금한 게 있어 글 올립니다
> 저희 사업장은 경영악화를 빌미로 3개월간 임금체불을 하다 7월 1일
> 로 휴업이 되었습니다.그 사이 조합에서는 부도를 대비해 위원장님께 위임장을
> 썼구여,체불임금 공증도 받았습니다.
> 이런 분위기에서 대다수의 직원은 사직을 했구여
> 휴업상태가 계속되자 사직자들 중 일부가 노동부에 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 그러던 중 8월 20일경 부도가 났구여
> 조합을 중심으로 체당금 신청을 냈습니다
> 추석전에 지급될거라던 체당금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 근데 이유가 노동부에 진정서 넣은 사람들 때문이랍니다
> 진짜인가여?
>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임장을 쓰든지 개인별루 신청하라고 하네여
> 궁금합니다
> 진정서는 부도가 안 나고 휴업이 장기화 될거 같아서 쓴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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