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7:42
안녕하세여!
궁금한 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경영악화를 빌미로 3개월간 임금체불을 하다 7월 1일
로 휴업이 되었습니다.그 사이 조합에서는 부도를 대비해 위원장님께 위임장을
썼구여,체불임금 공증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다수의 직원은 사직을 했구여
휴업상태가 계속되자 사직자들 중 일부가 노동부에 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20일경 부도가 났구여
조합을 중심으로 체당금 신청을 냈습니다
추석전에 지급될거라던 체당금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노동부에 진정서 넣은 사람들 때문이랍니다
진짜인가여?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임장을 쓰든지 개인별루 신청하라고 하네여
궁금합니다
진정서는 부도가 안 나고 휴업이 장기화 될거 같아서 쓴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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