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상담내용을 읽어보았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다시 질문합니다
다음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경우의 휴가일수 계산
(1년차 15일,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는 16일, 4년차에는 16일, 15년차에는 17일...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틀리다는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년미만의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 15일에서 공제
하는건지...
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 보면 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하였다면 제59조 제7항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그럼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지...
다음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경우의 휴가일수 계산
(1년차 15일,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는 16일, 4년차에는 16일, 15년차에는 17일...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틀리다는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년미만의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 15일에서 공제
하는건지...
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 보면 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하였다면 제59조 제7항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그럼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