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여 다른지방으로 감으로 인해 퇴사한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안에 결혼을 하고 주거이전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꼭 혼인신고도 1개월안에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결혼식장 계약서랑 주거지만 신랑이랑 같이 되어있으면 되는건가요?
사실상 혼인관계란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어야 하는건지요?
퇴직일로부터 1개월안에 결혼을 하고 주거이전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꼭 혼인신고도 1개월안에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결혼식장 계약서랑 주거지만 신랑이랑 같이 되어있으면 되는건가요?
사실상 혼인관계란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