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hw294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중도에 퇴직하게 되면, 일한 기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 주휴일이 있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한 날수에 포함시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 "월 소정근로일수 00일 이상을 근무하면 월급전액(또는 80%)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자치규정에 명시된 임금의 액수는 일할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유효하며 그보다 저액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2.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때부터 체불임금이 되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대로 하는 것이 모든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므로 최고장을 보내어 회사측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는 등 당사자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번거롭게 진정이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간편히 해결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hw29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 근데 중도에 회사를 근만두면 월급에 80퍼션트만 지급한다는데 ..
>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만냥 제가 중도에 근만두게 되면 급여는 언제 나오는지 ..
> 궁금합니다 .. 꼭 알려 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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