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인사규정중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하여 다음의 공식을 쓰고 있는데:
월급여/178시간 *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율 (150~ 250%)
제가 궁금한거는 178시간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5일 근무제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김혜숙
저는 현재 외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인사규정중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하여 다음의 공식을 쓰고 있는데:
월급여/178시간 *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율 (150~ 250%)
제가 궁금한거는 178시간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5일 근무제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김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