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0 18:20
안녕하세요 mailhoon님, 노동OK.입니다.

1.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이사를 하였거나, 자신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
-- (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
-- (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mailh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최근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는데요.
> 실제사유는 근무지가 멀어서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는데 한계를
> 느끼다보니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왕복시간이 보통 5시간에서 그이상
>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 들었는데요. 현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를
> 해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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