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1 15:33
안녕하세요 limyy님, 노동OK.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월차 및 퇴직금등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의 판단기준은 매월 25일이상등 거의 정규직처럼 출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월에는 4~5일만 출근하였다 해도 매월 쉬지않고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재 님의 상황이 8월에는 출근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일반근로자의 산정기준과 같으므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며, 물론 8월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으로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시간외에 대한 별도의 규정없이 일급 2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000원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limy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 근무자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1. 근무형태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8월은 출근일이 하나도 없음
>                         
>  2. 재직기간 : 2년
>
>  3. 일당 : 20,000원
>
>
> 질문) 1. 주휴일, 월차,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         
>          2. 10월 10일부로 퇴직
>              1) 평균임금 기간에 8월이 포함되는지?
>              2)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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