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5 18: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하신후 14일 이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진정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진정절차 이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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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린 질문에 답해주신 사항입니다..
>
> 말씀처럼 상여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
>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받을수 있는지..
>
>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 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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