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7:43

안녕하세요 maej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윟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 등은 이른바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민방위,예비군훈련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의 훈련이라면 1일분(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근무시간중 3시간짜리 훈련이면 3시간분의 임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8시간 미만의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리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외에 있는 공의직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근무시간중의 공의직무"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maej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민방위, 예비군 등은 유급으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 1일이상행하여지는 훈련은 문제가 없는데, 몇시간 짜리 훈련도 1일유급으로 처리해야 되는것입니까?
>
> 아니면 훈련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고, 모자라는부분은 근무를 해야하는것인지..
>
>
> 또, 교대근무조의 경우,
>
> 근무시간은 24시~08시까지, 훈련시간은 13시~19시까지일 경우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저의회사는 당연히 유급처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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