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0:21
안녕하세요 chusams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의 형태가 도급일 경우 사용자 뿐 아니라 직상수급인(바로 윗단계의 하청인)에게도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현장소장과 직상수급인을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chusam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입니다.
>  약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  일을 그만둔지 두달정도 된것 같습니다
>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곳은 특별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  보통 건설현장에서 몇명씩 팀으로 해서 일을 하청받아서 하는 정도였습니다
>  일을 하는 중에(약3달간)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  저희는 전달에 일한 날수에 따라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  9월초에 일을 마쳤습니다
>  그러니까 8월달에 일한돈과 9월달에 일한 돈을 못받았습니다
>  8월에 일한돈은 9월 20일에 원래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 사실 공무원시험 준비중에 있습니다
>  형편이 여의치 않아 대학을 그만두고 돈을 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약180만원 정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공부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너무  귀중한 돈입니다
>  그돈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  일을 그만둘때도 소장과 좋은 관계에서 그만두었습니다
>  전화하니까 계속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군요
>  협력업체에서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  잘못하면 부도가 날수 도있다고 합니다
>  어떻하면 좋을까요
>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답답하네요
>  같이 일한 동료들도6-7명정도 되는데 아직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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