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10:40

안녕하세요. song36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해준 날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취업의 의사와 정신적·신체적·환경적으로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예를들어,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였거나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등이 해당하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또는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기타 파견법상 합법적인 파견회사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등오 적극적인 구직의사로서 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new"><b><u>【이곳】</u></b></a>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ong36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0월28일날짜로 첫번째 일산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음 출석일이 11월11일입니다.
> 교육할때..말씀하시길...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된다고 하셨어요.
> 근데...구직활동한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그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다음 출석일 11월11일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뭔가를 증명할걸 가져가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 내 나름대로 구직활동하구서 출석일에 몸만 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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