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18:30
회사에서 공장재편을 이유로 3개월정도 유급휴가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 조건은 기본급 70% 지급과 년월차 미발생, 상여금 미지급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여금 및 연월차는 이미 임금화 되어 있고 또한 휴가의 귀책이 사측에 있으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사측의 귀책으로 인한 휴가발생시 그와 관련된 임금(상여금,연월차등등)의
지급규정이 근기법 및 노동법에 정의되어 있는지 아니면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가기간동안 사측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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