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21:17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갑"측에게 지불각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지불각서를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을 한 상황에서 '금품체불확인원'을 받아서 가압류를 해야 하는 데,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갑"이 그들의 자산을 처분하면 전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갑"측은 이것까지도 미리 상정해두고 변호사에게 자문까지 구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지불각서도 없고 금품체불확인원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갑"의 자산

을 처분할 우려가 크므로 앞서 가압류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데, 제 현 상황에서 가압류가 가능한가의 여부와

"갑"이 체불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 서류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과 근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인과 서류는 있습니다.



또 가압류 대상 중에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월세를 통해 상계할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으니, 유체동산과

주거래 은행계좌도 가압류할 생각 입니다.



위의 조건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한 지의 여부와 소액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대비책들을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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