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7:19
안녕하세요 allperone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이를 지키지 않거나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기준으로 약정한다고 해도 무효이며,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연봉계약 당시 서면이었든, 구두였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형식을 빌어 이를 월별분할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 지급하되, 지급되는 액은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액보다 상회하여야 합니다.

5. 결론적으로 현재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allper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종업원 8~9명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
> 당연히 사규도 없어
> 그때그때 사안마다 직원들끼리 상의하여 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 급여는 월 120만원을 받고 부정기적으로 보너스가 나옵니다.
>
> 계획있는 경제 생활을 하고싶어서
> 직원들과 사장이 상의하여 작년 10월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 연봉은
> 150 * 12 = 1,800(월급?),
> 75 * 4 = 300(상여?) 로 구성하여
> 2,100 으로 하기로 하였고
> 연월차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을 받기로 연봉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
> 퇴직금은 없기로 했는데(구두)
> 나중에 알고 보니
> 연봉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 이 경우에 회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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