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5:20
안녕하세요...
03년 7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산휴휴가 종료 후 03년 10월 31일자로 퇴사한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을 산휴기간시작전 그러니깐 03년 7월 27일전으로 3개월(4/28~7/27)을 평균내는건지...
아님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분 임금을 근무일수 즉 4일로 나누는 건지...
이것도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요번달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꼭이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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