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5:36
수고 하십니다.
저는 상시 근로자 5명이상 법인 회사에 작년 11월 21일부로 출근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 후에 임금을 조정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배우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는지
약 1달 반만에 연봉제로 전환하여 산정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봉제로 정식 계약을 한게 아니었고 사장이 그저 "이번달 부터 올라간 봉급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한적도 없고 특별한 어떤 규정을 전달 받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연봉이 1,200만원인데 퇴직금까지 주는것으로 해서 13개월 나눈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연봉제로 체결된 후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오는 11월 21일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또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전 이번 11월 21일이 딱 일년이 되는 날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 할텐데
잘 모르는 분야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퇴사한 동료에게 말을 들어보니 1년 2개월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로 체결한지 1년이
못되어서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선심쓰는 척 하며, 수습기간에 받았던 첫번째 한달치 월급을 두달 후에나 겨우
달라고 말을 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 동료는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지라
저도 흐지부지 회사 마음대로 대충 넘어갈것 같아 이렇게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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