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1:57

안녕하세요 hanj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매일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형태의 일용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각종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96년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계약을 매일마다 반복갱신하였다는 그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통상의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직전 또는 겨울 동절기 직전에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밟았다면 계속근로연수가 각각 단절된다고 볼수도 있지만, 그러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연수는 계속됩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2.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한부씩 보관하여야 하지만, 우리사회의 특성상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되고, 법률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의 방법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등문제가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좋은하루되세요....



hanj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세요
> 저희는 건설이고 , 토목직의 일용근로자를 96년 11월부터
> 일용직으로 고용하고,여름 장마철과 겨울 동절기에는 굴착중지기간과
> 여름 장마기간으로 업무가 연장되지 않아 20일 -- 1달정도 정지 상태가
>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참고로 별도의 근로게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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