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4:00
안녕하세요 w3003w님, 노동OK.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직한 경우 지급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취직을 촉진하고자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new"><b><u>【이곳】</u></b></a>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②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③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④ 취직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

3.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어업 및 제조업 중 유지가공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에 기능원 등으로 조기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4. 따라서 중소기업체 생산직에 재취업하신 경우와 더불어 상기의 수급자격을 갖추셨다면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고용보험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재취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원 등), 수급자격증 입니다.

참고적으로 조직재취직수당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target="new"><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의 재취업촉진수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w3003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밑에 글은 노동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
> -----------------------------------------------------------------------------------
> 조기재취직수당은 누가 받게 되나요?
>
>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직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미지급일수로 남기고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2001.07.07이후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 전부)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 다만,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재취직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 제가 알기로는 조기 재취직 수당은 남은 일수의 1/2 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위에 글중에서
>
> "2001.07.07이후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 전부 "
>
> 이말은 미지급 일수의 1/2 이 아닌 남아 있는 일수를 다 지급 한다는 말입니까?
>
> 그런데 중소업체 생산직에 취직 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고로 특례병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 답변 해주느라 힘드시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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