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00:21
밑에 글은 노동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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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수당은 누가 받게 되나요?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직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미지급일수로 남기고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2001.07.07이후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 전부)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재취직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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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조기 재취직 수당은 남은 일수의 1/2 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글중에서

"2001.07.07이후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 전부 "

이말은 미지급 일수의 1/2 이 아닌 남아 있는 일수를 다 지급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중소업체 생산직에 취직 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고로 특례병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 해주느라 힘드시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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