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1:23
안녕하십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월차를 이용하여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출 근 : 08:30

퇴근 : 17:30

1,3주 토요일 : 휴무

2,4주 토요일 : 12:30분 퇴근

2교대 근무자 출근시간 : 20:30 ,  퇴근시간 : 익일 08:30             

예를 들어 주간근무자가 격주토요일, 근무주 토요일 12:30분 이후,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초가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면 2교대 근무자가 격주토요일, 근무주 토요일 12:30분 이후, 국경일,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가산급여는 몇%를 더주어야 하는지요? 

(현재 2교대 근무자는 20:30 ~ 08:30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전체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격주토요일, 국경일, 공휴일에 20:30분에 출근하여 익일 08:30에 퇴근하였을 경우 급여계산 ?

ex)평일에 근무하여 익일(공휴일,격주토요일,국경일) 08:30에 퇴근하였을 경우 급여계산?

ex)2교대 근무자가 20:30분에 출근하여 익일 17:30에 퇴근하였을 경우 급여계산?

위의 내용 뿐만아니라  2교대근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례를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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