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ngkazam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과 연장,휴일근로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임원의 운전기사는 보일러,기관실 기사 등과 함께 단속적업무(실근로제공시간에 비해 대기시간등이 상당히 길어 업무행위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밟는다면 귀하가 문의하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의 답변은 저희 상담소의 본의와 달리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위 답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kingkazam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직원중 운전기사의 초과근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회사 업무시간이 아침 8 시~ 오후 5시 까지입니다. 이 업무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 운전기사의 경우 임원들을 수행하는 데요. 통상 아침과 저녁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통상의 업무시간에는 기사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 일반적으로 지시와 통제속에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냐에 따라 업무시간을 파악하겠지만, 기사의 경우 단지 대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요..
> 결국 많은 기사들이 업무일지를 보면 24시간 중에 18~20시간을 일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 현행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운행시간만을 따졌을 경우 큰 무리는 업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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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과 연장,휴일근로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임원의 운전기사는 보일러,기관실 기사 등과 함께 단속적업무(실근로제공시간에 비해 대기시간등이 상당히 길어 업무행위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밟는다면 귀하가 문의하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의 답변은 저희 상담소의 본의와 달리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위 답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kingkazam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직원중 운전기사의 초과근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회사 업무시간이 아침 8 시~ 오후 5시 까지입니다. 이 업무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 운전기사의 경우 임원들을 수행하는 데요. 통상 아침과 저녁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통상의 업무시간에는 기사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 일반적으로 지시와 통제속에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냐에 따라 업무시간을 파악하겠지만, 기사의 경우 단지 대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요..
> 결국 많은 기사들이 업무일지를 보면 24시간 중에 18~20시간을 일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 현행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운행시간만을 따졌을 경우 큰 무리는 업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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