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7: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는 예전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보다는 강제근로가 일반화 되었던 시대에 제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잘 맞지 안는 조항이지요.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지요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은 사업이 건설, 프로젝트 등 시작과 종료가 명확한 근로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지요.

3.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을 정하여 체결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년 이상되는 기간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계약기간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요...


tjuydh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첫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기간인가요?
> 둘째,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은 어떤 사업을 뜻하는 것인가요?
> 세째,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그러면, 여기서 '2년, 3년'으로 확대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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