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8:13
안녕하십니까? 님. 노동OK. 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곳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고,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하시면 되시겠죠.

다만 기존 3년을 다니시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현재 계약직으로 계신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바로직전 회사의 이직사유와 고용보험가입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wer01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10월에 입사하여 만 3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 1년전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월급이 제때 안나와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 그만둘까 고민중인 차에.
> 어딘가에서 5개월단기(계약직)으로 일하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 12월부터 프로젝트 시작이니 내년 4월에 계약직을 그만두는거죠...
> 계약직을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저기 물어보니 말들이 달라서 바쁘신거 알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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