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6:51
안녕하세요 goboy님, 노동OK.입니다.

1. 매월 20일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일을 하였다는 증빙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금지급여부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증명 또는 급여명세서를 주면서 수령증에 사인을 받는등의 증명입니다.

2.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을 하였다는 입증이 그리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굳이 걱정이 되신다면, 사업주와의 전화내용을 녹음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게 되며, 이때 근로감독관은 양 당사자를 함께 불러 조사를 하게 되므로, 우선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gobo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개월전 대구에서 서울로 와서 일당받는일을 구했는데
> 하루 일하면 일당으로 쳐주고 그걸 한달로 묶어서 매월 20일날 통장으로
> 넣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달중에 20일 정도는 일을 했습니다
> 9월 20일 날 받을 월급을 사정상 다음달20일날 받기로 하고 일을 계속 했는데
> 갑작스럽게 대구로 내려가게되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그떄가 10월 20일 전이었는데 전 당연히 10월 20일 에 월급을 받을줄알았는데
>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그날이라도 당장 넣어 줄꺼 처럼 애기를 해서
>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을 주지안아 몇일전 다시 전화를 하니 대구에 있는 저보고 서울로
> 와서 얼굴을 보자면서 얼굴을보면 돈을 주겠다길래 서울로왔습니다
> 그뒤부터 전화를 받지 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돼있고 저랑 사장이라 둘이서만
> 일했는데 제가 받아야 됀다는 증거가 없는거같아 그쪽에서 발뺌하면 돈을 못받을꺼 같아
> 걱정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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