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6: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어떤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같네요...
A사에 체용되어 B사로 파견시킨다든지 전직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회사에 이사로 등록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군요.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만약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A사와 B사가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B사가 A사의 하청업체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사에서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A사와 B사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A사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를 묻게 하려면 A사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등기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요.

2. B사가 부도가 날경우 그 회사의 정관상 유한책임인지 무한책임인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같네요. 보통 주식회사인 경우 유한책임일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르니까요. 무한책임이면 법인의 채무를 이사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3. 세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힘드네요... 이부분은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4. 제가보기에 만약 B회사에 이사로 등록되어 B사에서 일을하게 된다면 A사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A사에 대해서는 A사와 B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본인이 A사와의 관계가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5. 퇴직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B사의 이사로 등록된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라고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A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귀하가 B사의 이사로 일을 하게 된다면 A사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A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고 실질적 업주가 A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글로는 구체적인 상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선,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귀하를 타회사의 이사로 등록시키려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dpf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A건설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햇습니다....
>
> 그런데 A사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시행만 하고 실제 공사는 B건설사에서 하기로 햇다며..
>
> 저보구 B건설사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
> 그러니까.. 입사는 A건설사에 입사를 햇으므로  업무 및 모든 관리를 A사에서 하되
>
> 회사등록 및 4대보험은 B사에 등록한다는것입니다..
>
> 월급도 A사에서 돈을 B사로 넣어주고 B사에서 저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형식을 취한다거 합니다..
>
> 더욱 불안한것은.. A사에 과장으로 입사를 하는데 B사의 이사로 등록을 시킨다는겁니다..
>
> 이럴경우..저는 A사로 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1. 임금이 체불될경우...어떤문제가 있는지..
>
> 2. B사가 혹시 부도가 날 경우..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는지..
>
> 3. 세금문제에 대해선 괜찬은지..(이사들은 매년 따로 세금을 낸다고 듣은바 있음)
>
> 4. 근로자로서 A사에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지..
>
> 5. 저가 알기론 이사는 퇴직금도 없는걸루 알구 있는데 A사의 과장으로 입사한 저가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있는지..
>
> 6. A사의 사장이 일방적으로 퇴사시킬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
> 이외에 저에게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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