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1:44

안녕하세요. zerod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쉬는 토요일을 연월차로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일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근로일을 연월차로 갈음하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요휴무를 연월차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이므로 이제까지 갈음한 연월차휴가는 여전히 청구권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협의회만 가지고는 제대로된 근로자 권리 주장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여(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회사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이라는 협약으로 확약함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과 근로자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zerod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정상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면서 회사임의로 공고를 붙혀 남자는 년차를 여자는 월차또는 생리수당을 공제 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우면 다같이 어려워 하는 것이 도리 이건만 저희들은 무언가 강탈 당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 저희 회사는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노사 협의회가 있는데 노측 대표가 항의를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합니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개인한테 불이익이 돌아 올까두려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느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불합리한 행태를 시정 시킬수 있을까요?
> 근무 형태는 06:30-18:00(주간근무조),18:00-익일06:30(야간근무조)이렇게 교대 근무조가 있고
> 08:30-18:00까지 근무하는 주전 근무가 있습니다.
> 토요일 휴무시 주44시간으로 보면 4시간만 근무 하면 되는데 년차 또는 월차를 공제 한다는것이 이상해서 문의 드리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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