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6:39
안녕하세요 kimnaisoo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시효소멸의 기산일은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에 따라 각각 임금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각각 다릅니다.

월급여 : 임금정기지급일 (월급날)
상여금 :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상여금 지급일)
퇴직금 : 퇴직한 날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 월차수당의 경우,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하여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치사용다음년도 수당지급일(대개 연차수당 지급일과 동일)부터 기산하고 ,월차휴가를 적치하지 아니하고 매월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월의 급여지급일부터 기산함
=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3. 그러나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1.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1)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하고 2)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채권시효중단일 직전에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독촉(최고)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시효중단일 직전에 최고하는 경우 반드시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즉, 영원히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4. 따라서 현재 상황은 가압류를 통하여 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중 시효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kimnais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8년 10월에 회사를 퇴직하고 1998년 11월에 회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2003년 5월에 경매 처분을 하기위해 경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 퇴직금 시효가 3년 지나 퇴직금 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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