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5:52

안녕하세요. aru1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본인결혼. 부모상. 조부상, 자녀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월차유급휴가 등)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임의휴가 또는 휴일이라고 합니다.

2. 결국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제까지 다른 근로자나 먼저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조사가 있어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이를 결근처리 하였는지, 무급 혹은 유급휴일로 사용케 했는지 등의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경조사가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관행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결근처리하고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aru1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일간 쉬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선 쉬게된 사유로 사망신고된 호적등본을 내라고 하면서 무급휴가라 하는데
> 결혼해서 호적상 나와있어서 그런지??
> 이런부분은 회사 나름의 규정을 따르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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