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4:45
안녕하세요 oks200203  님, 노동OK.입니다.

1. 법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고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님의 경우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어지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한 부당해고보호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정당하게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oks2002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0월18일날 회사(스포츠센타)측으로부터 퇴사하라는 말을듣고 10월31일까지일을 하였습니다.
>
> 제가알고있기로는 30일전에 통보가되여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그래서 해고수당을 사장님께 달라고 했더니 알아보신후에 주신다고 하시고서는 아직도 입급이되 않았습니다.
>
> 제가 해고당한이유가  새벽에 근무를하는데 불친절을 첫째이유로뽑았고 두번쨰는 새벽 회원들이 아침출근하는데 날씬하고 이쁜 여자를 쓰라고 했답니다. 셋째 이유는 사장님이 유니폼을 입고 싶어하시는데 넌 뚱뚱하니깐  나가달라는 이유였습니다.
>
> 이유도 황당하고 30일전에 통보도안되였고 해고수당도 지급되지않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
> (참고로 저는 저녁에 근무를 했는데 저녁에 일을 했을때는 회원들에게 일도 잘하고 친절하다고 말도 많이들었고
> 또 사장님도 그걸 알게 되어서 매우 좋아하시고 흡족해하셨는데3명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다가 한친구가 9월초에 사직서를 내고 그달말에 일을 관두고(사람구할 시간을 그 친구는 드림)나가는 바람에 제가 새벽 근무를 서게 되었던 겁니다. 회사측은 사람을 금방 구할수 있다며 사람 구하는 것을 미루다가10월달이 넘어서야 사람을 급하게 구했습니다. 저희가 15일정도를 새벽반 저녁반 둘로 나누어서 일을 했습니다.
> 그리고 사람 구하자 마자 바로 저보고 나가라고 했던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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