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5:41
안녕하세요 serimkoh 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로자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기 때문에 법은 이에 지급과 체불과 관련된 제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단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당사자간 해결, 노동부의 진정에 의한 방법 및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적으로 임금체불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니,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serimko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애기아빠가 2003년 4월 28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10월 31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도 시키지 않았으며, 첫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은 이후 부터는 계속해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6월분 월급부터 제때에 월급이 나오지 앟아서 8월22일에 가불금으로 35만원 받고, 10/4일에 175만원, 11/4일에 6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 매달 월급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받을때마다 항상 달라고 요청을 하니 정말 일도 힘들지만 월급 받는 스트레스가 넘 힘들었습니다. 지내온 상황으로 보아서 다니는 중에도 월급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받았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상태에서 받기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고민끝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밀린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밀린 임금이 630만원이나 되는데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화가 납니다. 제가 맞벌이를 하여 간신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월급이 제때에 나오지 않으니 계속해서 다닐수가 없었지요.
>
> 생활고에 시달리니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더군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니 어떻게 계속
> 다닐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두었는데 밀린 임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제까지의 맘 고생을 이루 말할수가 없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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