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1:40
안녕하세요. brucepow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수준(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수준이 강제되지만, '임금인상율'이나 '인상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인상시킬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가 개별근로자와 회사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의도한 만큼 임금을 인상시키기가 쉽지 않고 회사가 근로자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인상율이 현실적으로 회사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이에 반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회사측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교섭하여 단체협약이라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회사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매년 또는 2년에 1번씩 임금교섭을 실시한 후 교섭으로 결정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은 지킬 것을 강제하게 됩니다.(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며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서 단협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교섭으로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교섭대상으로는 호봉제의 경우 기본급을 00% 이상한다는데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호봉제 급여테이블을 바꾸는데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rucepow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입사하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적당히 급여 정해서 매년 임금협상비율만큼 올려주거든요.
>
> 근데 다른 회사보니 매년 호봉표의 호봉만큼 올려주던데, 그럼 임금협상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 호봉만큼만 올려주면되니 임금협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동종회사들이 임금인상을 많이 하는 경우 호봉제 채택한 회사 직원들은 불리하잖아요....
>
> 그리고 호봉표대로 급여를 준다면 몇년지나 나중에 물가변동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
> 급여지급관련 자료가 없는 회사의 메뉴얼을 만들어 볼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
> 그럼 간단히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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