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5:02

안녕하세요. zerod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사용일은 근무일(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외의 근로시 1주 44시간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차, 월차, 생리휴가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월차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다만,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는 연차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월차휴가는 사전에 연차 또는 월차를 사용한다고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후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알리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면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참고, 1981.12.10, 근기 1455-36786) 이로써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결근에 대해 사후 연월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가 결근한 것을 사전에 알리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것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에 한정하여 결근부분을 갈음하게 하고 있다고 하여 위법이라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zerod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년월차 사용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주중 년차를 하루 사용 하고 토요일까지 (8시간/일) 근무하였다면 주44시간 법정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가
> 발생하는지의 여부?
> 2)결근을 하게 될 경우 사후 결근계 제출시 사측에서는 년차 사용을 강요 하는데 월차 또는 생리휴가로 대신할
> 수 있는지요? 있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성의 있는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리며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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