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6:41

안녕하세요. ichdic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영강사에 대한 기준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여? (1일 입수수업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여)

--> 이전 노동OK.에서 답변한 내용을 잘 살펴보셨겠지만, 특정 사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시간이 따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법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다고(근로기준법 제52조) 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에 없다면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여?

--> 법정근로시간로 근무시간을 약정한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ichdi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세한 답변 감사드림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여.
>
> 수영전문직을 채용할 때 별도의 소정 근무시간(4시간)을 약속한 사실은 없슴다.
> 전직원 동일 취업규정(1일 8시간 근무)에 따라 입사했으며, 적용받고 있지여.
>
>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체육센터도 있고 4시간 이하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 사실 4시간이라는 기준도 명확히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말하는 정도임다.
>
> 수영강습반이 늘어남에 따라 근무시간은 당연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여
> (물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다.)
> 객관적 기준근무시간이 없는상태에서 4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 것에 확신이 서질않슴다.
>
> 1. 수영강사에 대한 기준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여?
> (1일 입수수업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여)
> 2. 만약에 없다면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여?
>
>
> 체육방면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 그럼 답변 기다림다.
> 수고하셔여.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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