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10:33
상세한 답변 감사드림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여.

수영전문직을 채용할 때 별도의 소정 근무시간(4시간)을 약속한 사실은 없슴다.
전직원 동일 취업규정(1일 8시간 근무)에 따라 입사했으며, 적용받고 있지여.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체육센터도 있고 4시간 이하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 4시간이라는 기준도 명확히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말하는 정도임다.

수영강습반이 늘어남에 따라 근무시간은 당연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여
(물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다.)
객관적 기준근무시간이 없는상태에서 4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확신이 서질않슴다.

1. 수영강사에 대한 기준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여?
(1일 입수수업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여)
2. 만약에 없다면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여?


체육방면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럼 답변 기다림다.
수고하셔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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